(재)부산형일자리상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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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개

설립취지

부산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 청년 인재 육성

우리 재단법인은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부산형일자리클러스터 상생협의회를 기반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써,
코렌스이엠을 주축으로 9개의 협력사가 참여하여 기금을 기탁, 부산형 일자리 상생관련 사업과 지역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합니다.

1. 상생기금 활용 방안 마련의 필요성

가. 부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관련 진행 상황
◌ 상생기금의 재단법인화 진행 중. ‘24년 연말까지 공익법인으로 출범 예정
◌ 24. 6. 10 기준 지역사회공헌기금 470,696천원, 공동연구개발기금 295,259천원으로 총 765,955천원이 기금으로 적립

나. 상생기금 활용 방안 마련의 필요성
◌ 기금 적립이 이루어짐에 따라,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서 및 부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정관에 의거하여 상생기금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
◌ 부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정관 제4조(사업)에 의하면, 상생기금은 제①항 제1호에서 공동연구개발기금과 관련한 제반 사업, 제2호에서 상생협약서에 따른 지역사회공헌기금과 관련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 제3호는 클러스터 참여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 제4호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 지원 사업, 제5호는 부산형 일자리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 제6호는 그밖에 기금의 설립, 조성 등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 부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정관 제4조(사업) 제①항의 내용은 큰 틀에서 사업의 범위만을 규정한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

참조 1)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서의 관련 내용
제12조 [공동연구개발기금 조성]
  • ① (조성) 클러스터 내 참여기업은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경영안정화가 예상되는 상생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3년 후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청은 당기순이익의 2%를, 협력기업은 당기순이익의 0.5%를 공동연구개발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담률(%)은 클러스터상생협의회에서 논의하여 변경 가능하다.
  • ② (운영) 공동연구개발기금의 사용계획 수립 및 관리ㆍ운영은 클러스터 상생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0조 [지역사회공헌]
  • ① (지역사회공헌사업 계획 수립) 클러스터 상생협의회는 지역발전 투자를 통해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도록 지역사회공헌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한다.
  • ② (지역사회공헌기금 적립) 참여기업은 원활한 지역사회 공헌사업 실행을 위해 상생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후, 지역사회공헌기금을 연 5억원 이상 적립한다.
  • ③ (부산형 사회연대기금 출연 및 교류) 참여기업은 매년 적립되는 지역사회공헌기금의 5% 이상을 부산형 사회연대기금에 출연 및 상호교류함으로써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한다.
  • ④ (사회공헌기금의 운영) 사회공헌기금의 적립 금액 배분, 사용계획 수립 및 운영은 클러스터상생협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참조 2) 부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정관 내 목적과 사업
제1조(목적)
  • 본 기금은 민법 제32조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법령과 “부산형 일자리 클러스터 상생협약서”(이하 ‘상생협약서’라 함)에 따라 부산형 일자리 클러스터 상생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라 함)에서 의결하여 위임하는 공동연구개발기금과 지역사회공헌기금(이하 “부산형 일자리 상생 기금”이라 함)의 조성과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 ① 기금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상생협약서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기금과 관련한 제반 사업
    2. 상생협약서에 따른 지역사회공헌기금과 관련한 제반 사업
    3. 클러스터 참여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
    4. 지역사회 공헌 활동 지원 사업
    5. 부산형 일자리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
    6. 그밖에 기금의 설립, 조성 등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기금은 제1항 목적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연 또는 기부를 받을 수 있다.
  • ③ 수익사업은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 ① 기금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공동연구개발기금과 관련하여 참여기업 R&D 부서장을 중심으로 한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③ 운영위원회 위원과 실무위원회 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운영위원회 구성은 상생협의회 실무추진단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⑤ 운영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이사회 상정 안건의 사전 심의
    2.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사업의 관리 및 집행
    3.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상생협의회 실무추진단과 확대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⑦ 세부적인 운영 등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에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2. 상생기금 활용 방향 및 기본 원칙

가. 부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활용 방향
◌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 지역사회공헌기금의 구체적인 활용 방향은 다음으로 한다.
① 부산형 일자리 창출 기여 사업
② 부산형 청년인재 육성 사업
③ 부산형 일자리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④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⑤ 기 타
◌ 공동연구개발기금의 구체적인 활용 방향은 다음으로 한다.
① 참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 기술 개발 사업
② 참여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 직업훈련 사업 및 지원
③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계ㆍ장비 등의 구입 및 운영
④ 기타 참여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나. 지역사회공헌기금 사용의 기본 원칙
◌ 기금의 목적 및 명칭을 고려하여, 활용 방향 ① ~ ⑤ 중에서 ‘① 부산형 일자리 창출 기여 사업’에 가장 커다란 중요도(예: 기금 사용액 비중)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에 따라 향후 설치될 재단법인은 부산시 일자리노동과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며, 향후 일자리노동과의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 사업은 직접 수행 사업과 간접 수행 사업으로 분류하되, ‘③ 부산형 일자리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외 사업은 공모 등을 통하여 간접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매년 적립되는 금액에서 법인 기본 자산(고정 자산), 부산형사회연대기금 출연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전액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개 사업당 사업비 규모와 지원 기간은 사업 규모의 적절성 및 사업 혜택의 편중성 방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공동연구개발기금 사용의 기본 원칙
◌ 기금의 목적을 고려하여, 활용 방향 ① ~ ④ 중에서 ‘① 참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 기술 개발 사업’과 ‘③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계ㆍ장비 등의 구입 및 운영’에 가장 커다란 중요도(예: 기금 사용액 비중)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참여기업 R&D 부서장을 중심으로 한 실무위원회에서 기금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상생기금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산 집행 완료 후에는 반드시 상생기금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단, 일부 회사만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R&D 부서장만이 참여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집행 후에 상생기금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